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결과까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해요.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유효기간 4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유효기간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유효기간 2년
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신청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