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문의 | 1600 - 1191

케어닥 케어홈은

주거형 양로시설로 만 60세 이상
이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해요.

퇴거 기준이 없어
오래 거주할 수 있어요.

Q&A

케어닥 케어홈

자주 묻는 질문

케어닥 케어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자주묻는 질문 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Q7입주시 준비 서류가 궁금해요.


    입주일이 확정된 이후

     준비해야 할 서류 안내드릴게요.


1.  감염병 건강진단서 


2.  코로나 검사 결과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3.  처방전(복용약물 파악 위함) 


4.  주민등록사본(입주자 본인&보호자) 


5.  가족관계증명서(입주자 본인 기준) 


6.  주민등록등본(입주자 본인&보호자)  

Q2

케어닥 케어홈과 케어닥 너싱홈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 케어닥 케어홈은

  주거형 양로시설, 프리미엄 실버타운입니다.


· 케어닥 너싱홈은

  요양시설, 프리미엄 요양원입니다.

Q3

장기요양등급이 없는데
입주 가능한가요?

   케어닥 케어홈은 

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입주 가능해요.


   케어닥 너싱홈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입주 가능해요.

Q4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완료해요.


이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줘요.

단,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Q5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싶어요.

   본인 또는 가족, 친적 등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등급판정결과조회 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케어닥 케어홈 직원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Q6

1등급과 2등급만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
해요.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 ~ 5등급 인 경우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지지원등급인 경우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단기보호급여,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

Q7입주시 준비 서류가 궁금해요.


    입주일이 확정된 이후

     준비해야 할 서류 안내드릴게요.


1.  감염병 건강진단서 


2.  코로나 검사 결과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3.  처방전(복용약물 파악 위함) 


4.  주민등록사본(입주자 본인&보호자) 


5.  가족관계증명서(입주자 본인 기준) 


6.  주민등록등본(입주자 본인&보호자)  

사업자정보확인


부산(본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307호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7,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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