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문의 | 1600 - 1191 |
케어닥 케어홈은
주거형 양로시설로 만 60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
퇴거 기준이 없어 |
Q&A
케어닥 케어홈
자주 묻는 질문
케어닥 케어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자주묻는 질문 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Q7 | 입주시 준비 서류가 궁금해요. |
입주일이 확정된 이후
준비해야 할 서류 안내드릴게요.
1. 감염병 건강진단서 2. 코로나 검사 결과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3. 처방전(복용약물 파악 위함) 4. 주민등록사본(입주자 본인&보호자) 5. 가족관계증명서(입주자 본인 기준) 6. 주민등록등본(입주자 본인&보호자) |
Q2 | 케어닥 케어홈과 케어닥 너싱홈의 |
· 케어닥 케어홈은
주거형 양로시설, 프리미엄 실버타운입니다.
· 케어닥 너싱홈은
요양시설, 프리미엄 요양원입니다.
Q3 | 장기요양등급이 없는데 |
케어닥 케어홈은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입주 가능해요.
케어닥 너싱홈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입주 가능해요.
Q4 |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완료해요.
이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줘요. 단,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Q5 |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싶어요. |
본인 또는 가족, 친적 등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하면 등급판정결과조회 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케어닥 케어홈 직원에게 문의주시면 |
Q6 | 1등급과 2등급만 시설급여를 |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 ~ 5등급 인 경우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지지원등급인 경우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단기보호급여,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
Q7 | 입주시 준비 서류가 궁금해요. |
입주일이 확정된 이후
준비해야 할 서류 안내드릴게요.
1. 감염병 건강진단서 2. 코로나 검사 결과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3. 처방전(복용약물 파악 위함) 4. 주민등록사본(입주자 본인&보호자) 5. 가족관계증명서(입주자 본인 기준) 6. 주민등록등본(입주자 본인&보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