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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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닥 케어홈

자주 묻는 질문

케어닥 케어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자주묻는 질문 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Q1입주 제한이 있나요?

   케어닥 케어홈은


1. 나이

만 60세 이상 입주 가능해요.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함께 거주할 수 있어요.

2. 건강상태

타 입주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인 만큼

정신신경의학 질환 또는 접촉 감염병 또는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인 경우

제한할 수 있어요.


   케어닥 너싱홈은


1. 나이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배우자 가능해요.

2. 건강상태

건강진단서가 필요해요.

타 입주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인 만큼

정신신경의학 질환 또는 접촉 감염병 또는

법정감염병의 감염자인 경우

제한할 수 있어요.

Q2케어닥 케어홈과 케어닥 너싱홈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 케어닥 케어홈은

  주거형 양로시설, 프리미엄 실버타운입니다.


· 케어닥 너싱홈은

  요양시설, 프리미엄 요양원입니다.

Q3장기요양등급이 없는데
입주 가능한가요?

   케어닥 케어홈은 

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입주 가능해요.


   케어닥 너싱홈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입주 가능해요.

Q4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완료해요.


이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줘요.

단,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Q5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싶어요.

   본인 또는 가족, 친적 등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등급판정결과조회 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케어닥 케어홈 직원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Q61등급과 2등급만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
해요.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 ~ 5등급 인 경우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지지원등급인 경우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단기보호급여,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

Q7입주시 준비 서류가 궁금해요.


    입주일이 확정된 이후

     준비해야 할 서류 안내드릴게요.


1.  감염병 건강진단서 


2.  코로나 검사 결과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3.  처방전(복용약물 파악 위함) 


4.  주민등록사본(입주자 본인&보호자) 


5.  가족관계증명서(입주자 본인 기준) 


6.  주민등록등본(입주자 본인&보호자)  


Q&A

케어닥 케어홈 자주 묻는 질문

케어닥 케어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입주일이 확정된 이후 준비해야 할 서류 안내드릴게요.

 

1.  감염병 건강진단서 


2.  코로나 검사 결과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3.  처방전(복용약물 파악 위함) 


4.  주민등록사본(입주자 본인&보호자) 


5.  가족관계증명서(입주자 본인 기준) 


6.  주민등록등본(입주자 본인&보호자)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해요.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 ~ 5등급 인 경우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지지원등급인 경우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단기보호급여,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


   케어닥 케어홈

1. 나이


만 60세 이상 입주 가능해요.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함께 거주할 수 있어요.


2. 건강상태


타 입주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인 만큼

정신신경의학 질환 또는 접촉 감염병 또는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인 경우 제한할 수 있어요.





   케어닥 너싱홈



1. 나이


만 60세 이상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배우자인 경우 입주 가능해요.

2. 건강상태


건강진단서가 필요해요.

타 입주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인 만큼

정신신경의학 질환 또는 접촉 감염병 또는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인 경우 제한할 수 있어요.



   본인 또는 가족, 친적 등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등급판정결과조회 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케어닥 케어홈 직원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케어닥 케어홈은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입주 가능해요.


   케어닥 너싱홈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입주 가능해요.



   케어닥 케어홈은 주거형 양로시설, 프리미엄 실버타운입니다.


   케어닥 너싱홈은 요양시설, 프리미엄 요양원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완료해요.


이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줘요.

단,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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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닥 케어홈은 언제나 준비되어있습니다.

사업자정보확인


부산(본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307호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7, 14층 

TEL : 010-6290-9861  | 이메일 : contact@caredo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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