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TERM CARE INSURANCE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노인 장기 요양 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이에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어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요.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가 있어요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해요.

특별현금급여의 종류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어요.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특별현금급여 제외)의

장기요양등급, 종류, 수준 등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해요.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장기요양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자)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격


1.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본인


2.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필요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2. 의사소견서(의사 또는 한의사)

서류 발급 비용


1)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본인 20%, 공단 80% 부담

 

- 의료급여 받는 사람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본인의 비율에 따라 부담 



2)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 본인 부담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결과까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


장기요양
신청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급 판정 완료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결과까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해요.

1등급

유효기간 4년

2등급 ~ 4등급

유효기간 3년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 2년

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신청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LONG-TERM CARE INSURANCE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특별현금급여의 종류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특별현금급여 제외)의 장기요양등급, 종류, 수준 등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장기요양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자)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자격


1.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본인
2.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1.장기요양인정 신청서

2.의사소견서 (의사 또는 한의사)

서류 발급 비용



1.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본인 20%, 공단 80% 부담

- 의료급여 받는 사람 :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본인의 비율에 따라 부담 



2.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 전액 본인 부담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결과까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

장기요양

신청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급 판정 완료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1등급 

유효기간 4년

2등급 ~ 4등급

유효기간 3년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 2년

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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