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해요. |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 ~ 5등급 인 경우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지지원등급인 경우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단기보호급여,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