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홈 파트너스 간편 신청 (최대 137만 원 리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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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상담 완료 시: 2만 원 주유급 지급

- 입주 체험(2박 3일) 완료 시: 5만 원

- 한 달 살이 계약 완료 시: 30만 원

- 정계약(장기 입주) 완료 시: 100만 원

- 방문 상담 이후 정계약 완료 시: 137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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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844-0353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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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보는 파트너스 활동 지원, 리워드 정산 및 추천 대상자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및 파기됩니다.

[케어홈 파트너스 활동 및 리워드 지급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어오퍼레이션(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케어홈 파트너스'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가입한 회원(이하 "파트너스")의 활동 기준, 리워드(수익) 지급 조건 및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파트너스"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고유 추천 링크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만 19세 이상의 회원을 말합니다.
2. "피추천인(고객)"이란 파트너스의 고유 추천 링크를 통해 케어닥 케어홈 상담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입주자) 및 보호자를 말합니다.
3. "리워드"란 피추천인이 회사가 정한 특정 서비스 단계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을 때 파트너스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제3조 (파트너스 가입 및 자격)

1. 파트너스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스는 가입 시 본인의 실명, 본인 명의의 연락처 및 정산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발생한 리워드 미지급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스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파트너스의 법적 지위 및 책임

① 파트너스는 회사와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프리랜서)로서 활동하며, 본 약관은 회사와 파트너스 간에 어떠한 형태의 **고용, 근로, 동업, 대리인, 가맹 관계를 창설하지 않습니다.**

② 파트너스는 회사를 대리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으며,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종합소득세 등) 및 법적 책임은 파트너스 본인이 부담합니다.

③ 파트너스는 추천 활동을 위해 피추천인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회사의 공식 링크(시스템)를 통해서만 입력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수집, 보관, 활용,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조 (리워드 지급 기준 및 금액)

파트너스의 추천 링크를 통해 접수된 피추천인이 다음의 단계를 완료할 경우, 파트너스에게 아래와 같이 리워드가 누적 지급됩니다.

- 1단계 (방문 상담 완료):** 주유권 2만원권
- 2단계 (2박 3일 입주 체험 완료):** 50,000원
- 3단계 (한달살이 계약 및 입주):** 300,000원
- 4단계 (정계약 체결 및 입주):** 1,000,000원
- 1단계 → 4단계: 방문 상담 후 바로 정계약 시 137만원 지급!**

제5조 (리워드 정산 및 지급 방법)

1.지급일: 각 단계별 조건이 충족(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월 10일 또는 30일**에 파트너스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2. 세금 처리:리워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세 등 제세공과금(3.3%)을 원천징수 한 후의 세후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첫 정산 시 세무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비율의 차등 적용: 원천징수 비율은 파트너스의 신분 및 소득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파트너스의 경우 통상 3.3%(사업소득세 등)가 원천징수됩니다.**

② 단, 케어닥 케어홈 시설 내 '기존 종사자(임직원 등)'가 파트너스로 활동하여 리워드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22%(기타소득세 등)의 세율이 원천징수됩니다.


제6조 (리워드 지급 예외 및 제한 규정) 🚨 필수 확인

① (지급 보류) 회사는 파트너스의 본 약관 위반, 어뷰징(허위 정보 입력, 셀프 추천 등), 또는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사실관계가 소명될 때까지 해당 파트너스에게 대한 모든 리워드 지급을 무기한 보류 할 수 있습니다.

② (환수 및 상계) 리워드가 지급된 이후에 피추천인의 결제 취소, 중도 계약 해지(입주 30일 이내 퇴소 등) 또는 파트너스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회사는 기지급된 리워드의 전액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스에게게 지급할 차기 정산 금액에서 이를 임의로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수 또는 상계 처리 시, 회사는 파트너스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파트너스는 통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수령 후 10영업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투명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의 경우 리워드 지급이 제한되거나 제외됩니다.

1.노쇼(No-Show) 및 미결제: 피추천인이 예약을 남겼으나 실제 방문하지 않거나, 체험/입주 기간을 정상적으로 완료(결제)하지 않은 경우 리워드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1인당 1회 인정: 피추천인(입주 대상 어르신 기준)은 평생 1회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피추천인이 추후 재입주를 하거나 다른 파트너스를 통해 중복 접수된 경우, 최초로 접수된 파트너스 1인에게만 리워드가 지급됩니다.

3.타 지점 중복 이용:** 피추천인이 케어닥 케어홈의 여러 지점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더라도, 각 단계별 리워드는 전 지점을 통틀어 1회만 지급됩니다.

4.정계약 조기 퇴소: 정계약 리워드(1,000,000원)는 피추천인이 정계약 후 최소 30일 이상 실제 입주를 유지**한 것이 확인된 후 익월 15일에 지급됩니다. 30일 이내에 단순 변심 등으로 중도 퇴소할 경우 해당 리워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7조 (금지행위 및 파트너스 자격 상실)

파트너스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파트너스 자격을 박탈하고 누적된 리워드를 전액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1. 파트너스 본인 자신을 추천하는 행위 (셀프 추천)
2. 리워드 획득만을 목적으로 허위 고객 정보(가짜 연락처 등)를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어뷰징)
3.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문자, 스팸 메일 등을 발송하여 불법적으로 링크를 홍보하는 행위
4. 회사의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케어닥 케어홈의 공식 채널(본사 직원)로 사칭하여 영업하는 행위
5.[요양원 알선 행위 및 키워드 사용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등 금지) 및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의 시설(유료양로시설 등)을 '요양원'으로 지칭하여 소개하거나 요양원 입소를 알선하는 형태로 오인될 수 있는 키워드 사용 및 홍보 행위
6.[홍보물 임의 변형 금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 홍보 게시물 작성 시, 회사가 제공한 예시 게시글 및 카드뉴스의 텍스트와 사진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사 시설의 성격이나 주요 키워드를 임의로 변형·조작하여 게시하는 행위
7. 당사 시설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체험한 것처럼 허위로 후기를 작성하여 링크를 유포하는 행위
8.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위반하여, 추천 링크 게재 시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수수료 지급 사실)'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행위(일명 뒷광고)
9. 기타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제8조 (정책의 변경 및 소급 적용 배제)

1. 본 파트너스 리워드 정책(지급 기준, 리워드 금액 등)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운영 사정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후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정책 변경 사항은 케어닥 케어홈 홈페이지 또는 파트너스 채널을 통해 사전 공지됩니다.
3.(소급 적용 배제) 단, 정책 변경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추천 링크를 통해 접수 완료된 피추천인 건에 대해서는 **기존(변경 전)의 보상 기준이 그대로 보장 및 적용**됩니다.

제9조 (면책 조항)

1. 파트너스가 본인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리워드 오지급 및 미지급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파트너스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추천인(고객) 또는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스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3. 파트너스가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게시물을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은 파트너스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면책됩니다. 회사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파트너스에게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서버 오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추천 링크 추적이 누락되거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파트너스의 기대 수익 상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본 약관 및 파트너스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와 파트너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케어홈 파트너스 프로그램 등록 신청 시 파트너스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케어닥

부산(본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307호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7, 14층

사업자 등록 번호 : 818-88-02692 대표자 : 박재병 

TEL : 1844-0353 | 이메일 : contact@caredo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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